Intro.
[임상통계학]은 대학원 수업 ‘임상시험자료분석’ 강의를 듣고,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.


임상시험

0.2 3상 임상시험 진행순서

가장 먼저 할 일은 임상시험계획서 (Protocol)을 작성하는 것이다.

임상시험을 잘못 계획하면 (= 임상시험계획서를 잘못 작성하면)
엄청난 비용을 들이고도 과학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얻지 못하게 된다.
모든 임상시험은 원칙적으로 임상시험계획서에 적혀진 그대로 수행되어야만 하며,
통계분석도 마찬가지이다.

Q. 이와 관련된 법령이 있나? 이 원칙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?

그러나 임상시험도 결국엔 사람이 하다보니 원칙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. (later)

그러므로 임상시험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해서 잘 작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.
못 물리기 때문…


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승인 신청

임상시험계획서를 다 작성했다면 다음 두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1. IRB (Institution Review Board):
    각 대학병원의 의과대학교수들과 통계전문가(1명)로 구성된 IRB가
    해당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어떠한 권익 침해 / 위험이 없는지 검토한다.

    이러한 심사가 없다면 환자가 마루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.

  2. 식품의약품안전처:
    임상시험계획서를 검토하여 과학적인 타당성을 확인한다.

두 기관 모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상시험계획서의 수정을 지시하고,
Sponsor-임상시험 의뢰자(제약회사, 대학병원)는
그에 따라 계획서를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이러한 과정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으며, 최종 두 기관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만
임상시험계획서가 완료된 것이며,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.


임상시험계획서가 완료되어 임상시험을 시작한다면

  • 본 임상시험에 적합한 환자를 모집해야 한다. 모집 수단으로는
    1) 광고지(지하철 등에 붙은 임상시험 환자 모집 광고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.)와
    2) 연구자(보통 대학병원 의사)가 자신의 환자에게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.

    참여 의사를 보이는 환자에게는 본 임상시험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,
    환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뒤 참여할 수 있다.

    비임상 단계의 동물실험과 1상 이상의 임상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참여 의사의 반영이다.

  • 명심할 점은 모든 환자가 같은 시점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.
   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부터 순서대로 임상시험을 시작하게 된다.

    ex) 1월부터 6월까지, 3개월짜리 임상시험이라면: 의사를 밝힌 환자순으로
    1월(~3월)$\to$2월(~4월)$\to$3월(~5월)$\to$4월(~6월)에 투입되고,
    마지막 환자의 임상시험이 끝날 때 전체 임상시험이 종료된다.

  •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환자는 우선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여
   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통과하는지 확인한다.
   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환자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.

  •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통과한 환자는 드디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는데,
    먼저 무작위배정(how?later)으로 시험군 또는 대조군(보통 위약군)으로 배정된다.

  • 시험군에 배정된 환자는 시험약을 받고, 대조군에 배정된 환자는 대조약을 받는다.
   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중맹검(double-blinded, 주는 사람까지도 위약 여부를 모름)이므로
    환자는 자신이 받은 약이 시험약인지 대조약인지 알 수 없다.

    위약은 시험약과 모양과 크기, 색 등 모든 겉모양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하며,
    맹검이 깨진 임상시험은 망한 임상시험이라 할 수 있다. (맹검을 하지 않는 예외도 있음)

  • 환자는 일정 시간 간격(ex 매월)으로 병원을 방문하여
    여러 검사를 통해 여러 결과값(data)들을 측정하게 된다.

  • 그러므로 마지막 환자의 결과값 측정이 끝난 뒤에 임상시험을 종료하게 되는 것이다.


임상시험이 종료한 뒤

  • 그러나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통계분석을 수행하지 않는다.
    그 전에 데이터에 이상이 없는지 먼저 면밀히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.
    의문이 생기면 원 자료를 확인하고,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야 한다.

    ex) 쉬운 예로, 환자의 키 height를 측정한 값이 500cm를 넘는다면
    자료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 수 있겠지만
    특정 수치들에 대한 이상 여부 판단은 의학 지식이 있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으며,
   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.

  •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검토가 끝나면 ‘lock’을 건다.
    이는 데이터를 read-only 파일로 변환함으로 누구도 더이상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게 만들어
    분석 결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. 데이터는 이 과정 이후에 통계전문가에게 전달된다.

  • 이 때 code break을 하는데, 이는 임상시험에 있어 암호와 같은 무작위배정표를 통해,
    각 환자들이 받은 약이 시험약인지 대조약인지 적힌 code를 깬 뒤 데이터와 merge하여
    이 때부터 각 환자들이 시험군, 대조군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.

  •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는 통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
    ex) two-sample t-test / ANCOVA / logistic regression / Cox regression 등을 수행한다.

  • 실시한 통계분석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.

  • 시판 허가를 받고자 하는 (3상) 임상시험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식약처(또는 FDA)에 제출한다.
    해당 기관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시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
    (가끔 존재하는) 애매한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(교수님 포함)으로 이루어진
   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듣는다.

  • 결과보고서를 논문 형식으로 요약하여 학술지에 제출한다.
    연구자의 주 관심 (경제적 이익은 회사의 관심)

시판 허가를 받는다면

  • 식약처(또는 FDA)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으면
    제약회사는 시험약을 대량생산하여 시중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.

  • 그러나 식약처의 승인만 받은 단계는 ‘비급여’로서,
    아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값이 매우 비쌀 가능성이 높다.
    이 때 회사는 ‘급여’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심평원)에 신청하고,
    심평원이 이를 승인하면 신약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.

    ex) 항암제의 경우, ‘급여’로 인정 받으면 약값의 5%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.


Reference

「신약개발에 필요한 임상통계학」